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(H-1B) 신청 시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부과에 대한 백악관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, 미국 이민 당국(USCIS)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이 수수료가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공식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.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발생했던 이민 사회 및 기업들의 혼란이 이번 지침으로 인해 다소 해소되는 모습입니다.
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부과 정책의 개요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19일, H-1B 비자 프로그램의 개혁과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. 이 명령의 핵심은 2025년 9월 21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(EDT)으로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제출되는 새로운 H-1B 비자 청원서에 10만 달러의 일회성 추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.
USCIS의 주요 적용 대상 및 면제 범위 공식 발표
미국 이민 당국(USCIS)은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, 당초 우려와 달리 모든 H-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
- 적용 대상:
-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: $100,000의 수수료는 유효한 H-1B 비자가 없는 상태로 현재 미국 밖에 거주하며, 새롭게 H-1B 비자를 신청하는 수혜자를 위한 청원서에만 적용됩니다.
- 영사 통보 요청(Consular Notification Request): 청원서에서 영사관(해외)을 통한 비자 발급 절차를 요청하거나 입국 항구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- 지불 증명 의무: 청원서를 제출할 때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(pay.gov)을 통해 10만 달러의 납부 증명서나 승인된 면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이를 누락할 경우 청원서는 자동으로 거부됩니다.
- 면제 대상:
- 미국 내 신분 변경(Change of Status): 이미 유효한 비이민 신분(예: F-1 학생 비자)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H-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이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안도감을 주는 부분입니다.
- 체류 기간 연장(Extension of Stay): 기존 H-1B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됩니다.
- 근무 조건 변경(Amendment): 고용주나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기존 H-1B 소지자 여행: 이미 유효한 H-1B 비자나 승인된 청원서를 가진 사람이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기업 및 이민 사회의 반응과 법적 논란
USCIS의 세부 지침 발표는 미국 내 기업들과 이민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줄여주는 ‘구원투수’ 역할을 했지만, 여전히 상당한 논란과 부담이 존재합니다.
- 기업의 부담 가중: 새로운 H-1B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하려는 기업, 특히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에는 10만 달러라는 거액의 추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채용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고, 더 적은 수의 최고 연봉자만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.
- 법적 대응: 미국 상공회의소(US Chamber of Commerce)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이민 옹호 그룹은 이미 이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행정명령이 “불법적이고 행정법을 위반하는 것”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이들은 이 정책이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
- 국가 이익 예외 조항: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“국가 이익에 부합하고, 미국인 노동자가 없으며, 안보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상황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하지만 USCIS는 이 면제 기준이 “극히 드문 상황”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
H-1B 프로그램의 추가 개혁 움직임
10만 달러 수수료 외에도 H-1B 비자 프로그램에는 다른 개혁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민 희망자들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임금 기반 복권 제도(Wage-Weighted Lottery): 국토안보부(DHS)는 H-1B 비자 복권 추첨 시 단순히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, 제시된 임금 수준이 높은 신청자에게 당첨 확률을 더 높여주는 ‘임금 기반 가중치 선발 제도’를 도입하는 규정 변경을 제안했습니다. 이는 저임금 노동력 대신 고숙련, 고임금 인력을 유치하려는 정책 목표를 반영합니다.
- 최저 임금 상향 조정: 노동부(DOL)는 H-1B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직종별 적정 임금(Prevailing Wage)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역시 미국인 노동자 보호와 H-1B 비자 프로그램의 ‘고숙련화’를 위한 조치입니다.
결론적으로, 미국 정부의 10만 달러 전문직 비자 수수료 정책은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H-1B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해졌지만, 이로 인해 미국으로의 숙련 인력 유입 경로가 더욱 제한적이고 고비용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관련 법적 소송과 추가적인 규정 변경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, H-1B 비자를 고려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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